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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WORKs
(California Work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y to Kid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주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극빈층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인 CalWORK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혜자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1.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가주에 거주하는 자
  2. 현 수 입이 (2005년 기준): 1인 $451/ 2인 $739/ 3인 $916/ 4인 $1,089/ 5인 $1,242/ 6인 $1,396
  3.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은행구좌에 있는 현찰이 Single 경우 $2,000, 부부일 경우 $3,000미만의 경우인 자.
    이때,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한채의 주택이나 $4.650가치 미만의 1대의 자동차 혹은 가구나 전자제품등은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1. 자녀가 현재 학교에 갈 나이일 경우 학교에 등록되어 있고 모든 예방 접종을 마쳤으며 그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2. 만약 편부모가 CalWORKs를 신청할 경우 자녀를 돌보지 않는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CalWOKRs혜택을 받게 되면:
현금 보조와 Food Stamps 그리고 전 가족이 주정부 의료혜택Medi-Cal을 받게 됩니다. 현금 보조액수는 가족수와 현 수입에 달라집니다. 혜택기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부모의 경우 평생에 걸쳐 60개월,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하실 수 있는 곳:
거주지에서 가까운 웰퍼어사무실 DPSS입니다. (한인타운 경우 2601 Wilshire Bl.)
구비서류들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쇼셜카드/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
수입증명서/ 은행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집세 렌트 영수증/ 전기 전화 개스 영수증 그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CalWORKs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분은 건강정보센터 사회복지부 213.637.1080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들과 더불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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