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주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극빈층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인 CalWORK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혜자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가주에 거주하는
자
- 현 수 입이 (2005년 기준): 1인 $451/ 2인
$739/ 3인 $916/ 4인 $1,089/ 5인 $1,242/ 6인 $1,396
-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은행구좌에 있는
현찰이 Single 경우 $2,000, 부부일 경우 $3,000미만의
경우인 자.
이때,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한채의
주택이나 $4.650가치 미만의 1대의 자동차 혹은
가구나 전자제품등은 재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현재 학교에 갈 나이일
경우 학교에 등록되어 있고 모든 예방 접종을
마쳤으며 그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 만약 편부모가 CalWORKs를 신청할
경우 자녀를 돌보지 않는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CalWOKRs혜택을 받게 되면:
현금 보조와 Food Stamps 그리고 전 가족이 주정부
의료혜택Medi-Cal을 받게 됩니다. 현금 보조액수는
가족수와 현 수입에 달라집니다. 혜택기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부모의 경우 평생에 걸쳐
60개월,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하실 수 있는 곳:
거주지에서 가까운 웰퍼어사무실 DPSS입니다.
(한인타운 경우 2601 Wilshire Bl.)
구비서류들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쇼셜카드/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
수입증명서/ 은행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집세
렌트 영수증/ 전기 전화 개스 영수증 그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CalWORKs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분은 건강정보센터
사회복지부 213.637.1080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들과 더불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