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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 Food Stamps

Food Stamps Program은 저소득층의 음식 구입를 돕기위해 만들어진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쿠폰으로 지급되어 이를 사용해 현금대신 지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Food Stamps라고 불리었으나 현재는 EBT(Electronic Benefic Transfer) 라고 불리우는 카드를 사용하는 편리한 방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EBT 카드는 대부분의 식품점에서 받고 있으며 EBT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할수 있는 물건은 조리되지 않은 음식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Food Stamps 승인이 나면 EBT카드를 발행받으며 매달 혜택은 이 카드로 자동 입금됩니다. Food Stamps는 현금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 될 수는 없으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격 조건들로는,

  1. 미국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후 적어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SSI를 받고 있지 않으며 마약과 관계되는 전과가 없는자.
  3. 재산 기준은 Food Stamps 신청인이 현재 살고 있는 1채의 주택이나 1대의 자동차를 제외한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의 현찰이나 주식, 혹은 Cash Value가 있는
    생명보험등)의 가치는 $2000를 넘을 수 없다. (가족 중 한사람이 60세 이상의 나이이거나 장애인일경우 $3000까지 가능)
  4. 가족수에 따른 수입 기준과 혜택 (2010년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수입 기준 $1,127 $1,517 $1,907 $2,297 $2,687 $3,077 $3,467 $3,857
혜택 액수 $200 $367 $526 $668 $793 $952 $1052 $1202

Food Stamps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웰페어(DPSS)사무실에서 하는데 구비서류들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쇼셜카드/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 수입증명서/ 은행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집세 렌트 영수증/ 전기 전화 개스 영수증 그 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Food Stamps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분은 건강정보센터213.637.1080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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