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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me Supportive Service

간병인 In-Home Supportive Service (IHSS)에 대해 아십니까?

IHSS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지벵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IHSS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혹은 건강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Nursing Home 이나 Board and Care Facilities 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안전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 내용들은 Personal Care 개인관리, 음식준비, 세탁, 식품구입, 집안청소,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 그리고 안전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의 배우자나 장애아동의 부모님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HSS간병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들을 살펴보면,
첫째,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웰패어 SSI나 CAPI수혜자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SSI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시민권을 가진 극빈층이나 쇼셜연금을 받는 영주권자 중에서 극빈자층을 위한 웰페어 종류입니다.
-CAPI는 영주권 받은지 10년 이상 지난 65세이상 극빈자층을 위한 웰페어입니다. 둘째, SSI나 CAPI 를 이민 신분이나 이민년도수 관계로 받지 못하지만 집안에서의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극빈자층에 속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극빈자층을 정하는 재산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1인가구 전체 재산 $2000 이하 그리고 2인가구 전체재산 $3000 이하입니다. 만약 재산은 없지만 수입이 극빈자 한계선보다 높은 경우라면 본인분담금을 내고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극빈자 수입한계선은 1인가구 한달 수입$700 이하 그리고 2인가구 한달수입 $1000이하입니다.

간병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을 LA County IHSS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자의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현재주소와 Zip Code, 그리고 병력에 대해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열흘안에 쇼셜워커가 집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간병인의 서비스 시간을 결정해 줍니다. LA County IHSS사무실의 전화번호는 1.888.944.4477입니다. IHSS간병인 서비스에 관심있으신 분은 건강정보센터 사회복지부 213.637.1080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들과 더불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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